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이를 근거로 시·군·구에서 개별주택과 개별토지에 대해 절차를 거쳐 공시공시지가는 대한민국의 건설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발표...모든 유형 부동산 90%까지 맞춘다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이다. 주택분에 적용되는 것은 주택공시가격 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군·구에서 개별주택과 개별토지에 대해 절차를 거쳐 공시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 국토부 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대상으로 표준주택을 정하고, 공시기준일(1월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한다.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41집값 급등하면 공시가 인상 늦춘다...사실상 보유세 감면윤석열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개편 방안을 올해 11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2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경제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을 보류 또는 연기한다는 방침이다.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6/48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