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하면 대부분 처벌하지 않는다
심지어 명예훼손을 형법상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정도가 대표적이다. 법으로 명시해둔 경우는 우리나라 외에 러시아, 이탈리아, 터키, 몽골, 케냐,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대부분. 미국도 방법 상으로는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없다.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뉴햄프셔주 4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예훼손죄가 폐지된 상태.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했다.
고소는 가능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거의 유죄판결이 안나온다. 상대의 성기가 작은 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던가, 바람펴서 이혼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들었다던가 하는 예시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공익에 의미있는 부분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 하여도,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