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무조건 신고지역별 임대 물건과 예상 물량,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그간 정보 부족으로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됐는데 이 정보를 공유하면 세입자가 싼지, 비싼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 임대차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허가안해주는 문제가 있다 "전월세 갱신 계약도 임대료 변동 됐으면 신고해야"6월 시행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 된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도 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유예된다.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bJtmkQDGJM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