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최저 0점 ~ 최고 84점
- 가점 항목: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무주택 기간은 만30세를 산정 기준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한 날부터 산정
- 부양가족수 (5 ~ 35점)
- 무주택기간 (0 ~ 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 ~ 17점)
감점
- 보유가구수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보유가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