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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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lae ChoSeongla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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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Nov 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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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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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Dec 9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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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소년 범죄 강도를 올린다고 범죄율 낮춰지지 않는다 낙인효과로 평생 범죄자를 만들기 때문
교정 교화가 더 중요하다 소년이 더 쉽기도 하고
중학교 1학년생(보통 만12-13세)이 강간을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각종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를 일명 "촉법소년"이라 한다
공법있는 경우 많다
1) 촉법소년법이라는 법은 없다
2) 촉법소년을 규정한 소년법 조항을 폐지하라는 뜻으로 선해하더라도, 이걸 폐지한다면 이미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의해 형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다
옳은 표현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 든가,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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