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합법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들1985년 이전부터 소개영업법에 따라 중개업을 하던 이들사무소를 폐업하면 자격증 없이 다시 열 수 없다공인중개사명칭도 못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