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사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출자하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
각 상호금융은 납입된 출자금을 운용한 뒤 매년 경영 실적 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확정하고 출자금을 냈던 고객에게 다음 해 1~2월께 배당금을 지급
비과세도 있어서 좋다
만약 출자한 조합이 파산한다면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출금이 자유롭지 않다는 단점
출자금통장을 도중에 해지하면 다음 총회가 이뤄진 이후에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회수하는 데 최대 1년이 소요
출자금통장은 실제 거주 지역이나 직장 소재지 내 상호금융사 지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