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범죄와 자금세탁은 별도의 범죄로 하여
전제범죄 처벌 없이도 자금세탁 행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 list approach
- 새로운 방식에 취약
- threshold approach
- 일정 기준 이상
- 혼합 방식
전제범죄의 파생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 배치단계 - 불법수익을 적법한 금융제도권 안으로 유입 (자금을 국내로 물리적 이동)
- 반복단계 - 복잡한 금융거래를 여러번 거쳐 일반 정상적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한다
- 통합단계 - 추적이 불가능해지면 이 자금을 다시 정상 경제활동에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