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드래그-얼롱(Drag-along)
◆ 드래그-얼롱이란 동반매각요청권을 뜻하는 조항으로 인수ㆍ합병(M&A) 계약을 체결할 시 대부분 반영된다. 보통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과 함께 붙여 다닌다. A기업이 1천억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인 B기업 인수를 해야 하는데 490억원이 모자란다고 가정하자.A기업의 인수 의지가 강력하다면, 컨소시엄을 형성해 490억원을 출자할 재무적 투자자(F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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