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사업체나 개인이 다른 당사자와 합의 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의를 조사하거나 행사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가 될 수 있지만 자발적인 조사에 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즉 합리적인 사람이 타인을 위해 피해를 예방해주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를 뜻한다. Due diligenceDue diligence is the investigation or exercise of care that a reasonable business or person is normally expected to take before entering into an agreement or contract with another party or an act with a certain standard of care.https://en.wikipedia.org/wiki/Due_diligence실사(Due Diligence)란?실사(Due Diligence)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이 타인을 위해 피해(Harm)를 예방해주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를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으로 회사나 개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기 전, 관련자 및 자산(Property)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Investigation)를 하는 것을 뜻한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실사는 필연적으로 미리 알아보는 일과도 같은 것이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 전 실사를 통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https://lawandstory.com/실사due-diligence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