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199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협정을 말한다. 즉, 미군의 한국 주둔 관련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합의를 말한다. | 외국어 표기 | special measures agreement(영어) | | 약어 | SMA |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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