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56조에 근거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을 "본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