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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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lae ChoSeongla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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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ug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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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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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Dec 17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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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류 들어오면 100퍼센트 정가보다 더 많이 세금내야함
와인(포도주)·청주·약주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70%, 위스키·럼·보드카·브랜디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60%, 맥주·소주·고량주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80%가 세금으로 부과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타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종류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다. 이에 대해 외국에서는 '사실상의 무역장벽'
6, 70년대 판매용이 아닌 술을 조금이라도 빚으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세무서에서 악착같이 찾아와서 세금을 물리는 통에 아예 술을 안빚게
현 주세법의 근간이 일제강점기 시절 주세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 청주를 약주로 분류하고, 일본식 사케를 청주로 분류해서 전통주가 이름을 뺏긴 주객전도된 상황도 계속
일본식 사케인 주세법상 청주에는 한국식 청주인 주세법상 약주에 없는 교육세 면제 혜택 까지 주고 있어서 전통주로 인정되지 못하면 전통식으로 양조하는게 세금도 더 비싸다
수입 후에 붙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수입 맥주를 국내 맥주보다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것
이래저래 술은 세금 덩어리
2011년 소주 ‘처음처럼’ 한 병(360ml)의 출고가는 868원이다. 제조원가는 400원 남짓이지만 원가의 72%가 주세(酒稅)로 붙는다. 여기에 교육세(30%)·부가세 등이 더해져 출고가가 두 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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