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ity swap

주식스왑
양 사 모두가 각각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교환계약에 대해 승인하여야 하고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절차가 있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제3자 배정을 통한 주식스왑이 행하여지게 된다

이자율이면 IRS, 신용이면 CDS, 통화면 CRS

기본적인 형태는 한 쪽은 주식의 퍼포먼스(수익률)을, 한쪽은 고정이자(또는 변동이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

논리적으로는 양사의 주인이 되는 효과로 상호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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