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약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보호를 위하여 1864~1949년의 제네바에서 체결된 일련의 국제조약. 적십자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의 목적은 전쟁 기타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부상자·병자·포로·피억류자 등을 전쟁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가능한 한 전쟁의 참화를 경감하려는 것이다. 이 조약은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회의에서 채택된 '전지(戰地)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해상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병자·난선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의 4개 조약으로 되어 있다. 전쟁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최초의 조약은 1864년 '전지의 군대에서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이며, 그후 1906년과 1929년에 개정되었다. 그리고 1907년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제네바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포로에 관해서는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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