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ding Company

지주회사

지주회사를 설립 혹은 전환을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해야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SK주식회사, 롯데지주, 인터파크홀딩스 등
일반지주회사
사업지주회사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2017년 7월 이전까지는 1천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자회사의 업종이 금융업이냐 제조업이냐 혹은 주식(지분)이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제조지주회사, 신주지주회사로 다시 한번 구분
지주회사 설립의 좋은 점은 세제혜택인 ‘배당 입금 불산입’입니다.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똑같이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했어도 지주회사 여부에 따라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 지주회사는 자회사 처분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므로 비교적 리스크가 낮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시 상당한 비용이 투입
2019년에는 16개의 비지주회사 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으로 전환할 때 지분 확보에만 30조 9천억 원이 필요했다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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