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안내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일반세율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중과세율(지방세법 '20.8.12 개정 시행)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다만, 직장, 취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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