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마인드’는 ‘법적 사고체계’나 ‘법적 정신’ 정도로 해석
인간이 외부 정보를 지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정신작용에 일정한 체계나 원리가 있듯이 법률적 사건의 해결 과정에도 일정한 체계나 원리가 있다는 비유적 표현
결국 리걸 마인드는 ‘법률적 사건의 해결에 적용되는 사고체계나 원리’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례에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 ‘리걸 마인드가 없다’거나 법학에 적성이 없는 것처럼 취급
아무리 순수한 자백이라도 추가 증거 없이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는 법률적 사고의 영역
리걸 마인드를 습득한다는 것은 합리적 결정을 위한 논리와 경험칙 등 일반적 판단원리라는 수평축과, 구체적 사례에 법률을 적용하는 원리와 함께 자유·평등·정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라는 수직축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사실과 사실의 궤적이 그려내는 고차방정식의 풀이방법을 습득하는 복합적인 정신활동
리걸 마인드(legal mind)에 관하여
대학 시절 법학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생소했던 말이 '리걸 마인드(legal mind)'였다.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례에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 '리걸 마인드가 없다'거나 법학에 적성이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다 보니 법학 수업을 듣거나 법서를 읽을 때면 리걸 마인드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항상 궁금하였다.검사가 되어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학창시절 고민하였던 리걸 마인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0851


Seonglae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