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뜻은 ‘항상 남을 따라다니는 사람M&A 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동반매도권 혹은 동반매도 참여권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소수 주주가 최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경제 주식 용어, '태그얼롱(Tag-along)'을 알아보자안녕하세요, 주플(Joople)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아침에 비가 조금씩 내리는 곳도 있었...https://m.blog.naver.com/joooople/221357985221[시사금융용어] 동반매수청구권◆동반매수청구권(태그얼롱·tag-along)이란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소수 주주가 최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소수지분은 매각이 쉽지 않고 최대 주주의 지분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소수지분 보유자는 지분 매입 시 동반매수청구권을 확보해놓는 일이 종종 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