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상업용지의 차이점 투자와 재태크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상업용지의 차이점 투자와 재태크 근린생활시설용지(近隣生活施設用地) 신규로 택지 개발을 시행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하는 땅의 용도 중 하나로 건축법이 정한 근린생활시설만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주거지보다는 땅값이 비싸지만 상업용지보다는 싸다.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은 필지당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 이하로 슈퍼마켓·소매점·대중음식점·다방·제과점·세탁소·목욕탕·의원·헬스클럽·금융업소·예체능강습소·독서실·이미용원·태권도장·기원·탁구장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근린 생활 용지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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