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 평형으로 구성한 300가구 미만 단지형 빌라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두 종류로 구분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바뀐다...최대 전용 60㎡에 방 3개 가능해져주택법 시행령 11일부터 시행 방2개 이상 세대는 전체 3분의1 상한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301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