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물건한 가구당 혹은 한 세대당 하나의 입주권이 나오는 게 원칙한 분이 (정비사업)구역 안에 (주택)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하나밖에그런데 이분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 그중 하나를 파는 거죠. 그러면 사신 분은 어떻게 되느냐. 입주권이 안 나오거나 파신 분이랑 (입주권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7년전 산 아파트 입주권, 알고보니 물딱지? - 머니투데이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진다. 신축 아파트가 귀해질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 3년 미만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 수에 달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난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81516582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