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바젤 협약
G-10에 속하는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체결된 협약
은행의 최저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한 협약
1988년 7월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바젤 I과 바젤 II는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고 위험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들었다.
바젤 I의 주요 타겟은 위험가중자산과 신용리스크로, 은행의 자산을 각각 신용리스크 0%(현금, 자국 국채 등), 20%(AAA등급을 받은 MBS 등의 증권), 50%(주택 모기지, 지방채 등의 증권), 100%(회사채 등), 그외 평가외 자산으로 5가지로 분류했다.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가 되어야 했다. 티어1 자본은 보통주 발행에 따른 보통주 자본 및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티어2 자본은 우선주와 후순위채로 구성된다.
- 티어 1 자본비율 = 티어 1 자본/위험가중자본
- 총자본비율 = (티어 1 + 티어 2 + 티어 3)/위험가중자본
- 레버리지 비율 = 총자본/평균총자본
이 외에도 은행들은 파생상품 투자 등 장부외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했으며, 이 모든 장부외거래 항목들이 위험가중자산 항목에 포함되었다. 이 때 이 협약을 비준한 13개국 이외에도 100여개 국가가 바젤 I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