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 이후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가 터지고 등장하였다
원래 바젤 II에서는 자기자본비율 8% 제한 이외에도 보통주 자본비율 2%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4%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바젤 III는 이것을 자기자본비율 8%, 보통주 자본비율 4.5%, 티어1 자본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쉽게 말하자면 티어2에 해당하던 후순위채나 우선주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티어 2 자본의 비중을 줄이고 완전한 자기자본으로 볼 수 있는 티어1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높여서 은행 자본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013년 12월부터 한국에서도 바젤 III를 준수함에 따라 은행들은 BIS 8%를 제외하고도 보통주 자본비율 4.5%와 티어1 자본비율 6%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며 2015년까지 완료해야 했다
첫 번째 기둥: 최소 자본 규제
- 자본 규제
2010년의 원래 바젤 III 권고안에서는 보통주 자본 4.5%, 위험가중치를 계산한 티어1 자본 6%의 규제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의무완충자본 2.5%와 금융당국이 설정할 수 있는 경기 순환에 대비한 자유재량 완충자본 2.5%[3]가 추가되었다.
- 레버리지 비율
바젤 III에서는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규제도 등장했는데 여기서 레버리지 비율은 티어1 자본을 위험가중치가 들어가지 않은 평균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레버리지 비율은 3%로 제한되었다. 2013년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바젤 III의 레버리지 비율이 8개의 SIFI[4] 은행들을 대상으로는 6%, 보험에 가입된 은행들을 대상으로는 5%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유동성 규제
유동성 비율에 대한 규제이다. 높은 가치를 지닌 유동성 높은 자산(국고채라든지)이 총 순현금흐름을 30일 이상 보장하라는 것이다. 즉,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로 1년 간 운용자산 및 난외 약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 자금조달 규모를 요구한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 번째 기둥: 금융당국 점검
바젤 II에서 큰 변화는 없다. 여전히 금융당국이 은행 내부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를 감독하고 평가하며 적절치 않은 경우 규제를 내리는 방식이다.
세 번째 기둥: 시장규율 강화
역시 바젤 II에서 의미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은행 간 비교가 더 쉽게 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은행의 자본이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은행이 스스로 위태로운 경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