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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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lae ChoSeongla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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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Nov 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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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Nov 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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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인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목적물로 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하며,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매매시장에 그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상장법인
 
① 설립후 5년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② 자본금이 30억원이상, 자기자본이 50억원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30만주 이상일것
③ 매출액이 최근 3사업년도 평균 150억원 이상이고, 최근사업년도에 200억원이상일것
④ 상장신청일전 6월이내에 모집 매출실적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30%이상일 것
⑤ 부채비율이 상장법인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일 것 등. 상장후 기준에 미달시는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상장이 폐지되며 상장법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증권거래소에 공시할 의무가 있음.
 
공정거래법에서는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선정요건으로 상장법인을 전제
업공개를 통해 주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산토록 하여 특정인 소유의 기업으로 부터 국민적 기업으로 유도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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