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와 '새계약'하면 5% 이상 올릴 수 있다?!
2018년 10월 말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 씨는 오는 10월 말 전세계약이 만료되지만, 이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 A 씨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5% 이하 임대료 인상 먼저,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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