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필수 상식 - 핀다 포스트 | 금융 경제 전문 온라인 미디어지난 2019년 전세로 자취방을 계약한 에디터, 세월 참 빠르게 벌써 2년이 지나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요. 2년마다 메뚜기처럼 이사를 다녔던 에디터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사를 하려고 주위 전세 매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작된 부동산법 개정의 영향인지 일단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데다 가격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보증금이 조금 오르더라도 재계약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https://www.finda.co.kr/post/financial-life/126949기존 세입자와 '새계약'하면 5% 이상 올릴 수 있다?!2018년 10월 말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 씨는 오는 10월 말 전세계약이 만료되지만, 이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 A 씨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5% 이하 임대료 인상 먼저,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2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