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음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음
추첨제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게 일반공급
특정 계층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특별공급 제도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추첨제를 이용한다. 또한 가점제와 추첨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점제로 우선 선발한 뒤에 남은 비율을 추첨제로 선정
주택청약 개념
민간분양 공공분양 차이는 사업주체의 차이고, 순위선정에서 조금 차이가 잇다
주택청약 분양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http://www.applyhome.co.kr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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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0점 ~ 최고 84점 가점 항목: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소유주택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h.co.kr/open_content/well/guide/calculator.jsp


Seonglae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