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지주의 형식
먼저, 표지판은 주의, 규제, 지시등을 표시하는 교통안전표지판과 도로정보를 보여주는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경찰청 관할이고, 도로표지판은 국토교통부 관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와 관련하여 해당 법의 ' 별표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에서 지주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높이는 규정되어있으나, 형식이나 규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관리 매뉴얼 에서는 4가지 형식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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