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199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협정을 말한다. 즉, 미군의 한국 주둔 관련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합의를 말한다. | 외국어 표기 | special measures agreement(영어) | | 약어 | SMA |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09613&cid=43667&categoryId=43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