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 및 비용 (동사무소)
법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법원 또는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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