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저당권을 미리 설정해놓은 것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근저당 잡힌 집은 들어가지 말라는 말
집주인이 대출금의 이자나 원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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