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식 이익 등취득 시 들어간 금액과 양도 시 수령한 금액과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외주식 1년 수익 249만원까지기간이 적으면 중과세율 적용 1주택자 비과세 '9→12억' 언제부터?…양도세 궁금증 Q&A기사내용 요약 당정, '1주택자 완화' 서두르기로 이르면 이달 15일부터 적용될 듯 법 공포 후 잔금 지급=절세 가능 다주택자 완화? 정부 "절대 반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부동산 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87348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