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명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 중 상당부분은 지방세로 충당지역마다 다른 복지 등 이유로보통 소득세의 10프로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