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따라서 세율 적용하고나서 또 줄여준다.
종류
- 근로소득세액공제 - 직장인
- 중소기업 추가 세액공제
- 혼인신고시 생애 1회 새액공제 및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도 있다
- 연금 비용 중 일부 - 매년 붓는 돈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보장성 보험 중 일부
- 의료비 중 일부 (안쓰는 게 좋다) - 아파서 쓴 돈, 총급여의 3%보다 초과해서 쓴 만큼을 공제
- 시력교정용 안경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
-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각 10만원까지 100프로) - 사회단체나 정당, 정치인 등에게 기부한 돈 1000만 원 이하를 기부했다면, 보통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1000만 원 초과는 30%
- 일반 기부금, 우리사줒조합 기부금, 특례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