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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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JoAlan Jo
Created
Created
2020 Aug 16 8:58
Editor
Editor
Alan JoAlan Jo
Edited
Edited
2023 Sep 17 11:42
R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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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 확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받는 금액과 동일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투자주체는 회사이며, 투자성과 역시 회사에 귀속됩니다. 확정급여형을 택한 회사는 예상 퇴직금의 6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적립금만 확정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8.33%)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 입금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입된 퇴직급여 부담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투자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안하는 여러 상품에 투자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따로 IRP를 만들어 퇴직연금을 모으고관리할 수 있다
CD형 2022 7월 12일부터 이 유형의 퇴직연금에 노사가 합의한 투자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디폴트 옵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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