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닉 재보(Nick Szabo)가 처음 고안한 개념이
계약에 필요한 요소를 코드를 통해 스스로 실행되게 하는 전산화된 거래 약속
스마트 계약이 자동판매기와 비슷하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한다는 것
- 관측 가능성(observability) : 스마트 계약은 서로의 계약 이행 가능성을 관찰하거나 성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 : 계약을 이행 또는 위반했을 때 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 사생활 보호(privacy) : 계약 내용은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만 알려져야 한다.
- 강제 가능성(enforceability) : 계약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단, 강제 가능성은 최소화해야 한다.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전자 계약서 문서 안에 넣어두고, 이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블록체인 1.0 기술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다면,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한 블록체인 2.0 기술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해 둘 수 있다.
http://wiki.hash.kr/index.php/%EC%8A%A4%EB%A7%88%ED%8A%B8_%EA%B3%84%EC%95%BD

Seonglae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