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닉 재보(Nick Szabo)가 처음 고안한 개념이
계약에 필요한 요소를 코드를 통해 스스로 실행되게 하는 전산화된 거래 약속
스마트 계약이 자동판매기와 비슷하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한다는 것
- 관측 가능성(observability) : 스마트 계약은 서로의 계약 이행 가능성을 관찰하거나 성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 : 계약을 이행 또는 위반했을 때 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 사생활 보호(privacy) : 계약 내용은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만 알려져야 한다.
- 강제 가능성(enforceability) : 계약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단, 강제 가능성은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