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시사금융용어] 트레블 룰(Travel rule)◆ 트레블 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트레블 룰은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에 포함된 조항이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