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1279093-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의-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