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덜어내기
- 근로소득공제 - 개인사업이 아니라 직장인에게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일괄금액을 빼준다
- 인적공제 - 부양가족당 소득공제
- 자녀에 대해 한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은 쪽 부모가 받는 것이 유리
- 사회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
- 비과세소득 - 식비, 출장비, 위험수당
- 내 수입의 25%이상이 되는 소비 - 소비 경제에 기여한 만큼
- 대중교통, 문화생활 많이 해주고 신용카드보다 현금(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공제를 많이 해준다
- 그래서 소득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직불카드를 써라고 하는 것
- 또한 25% 전까지는 공제 없기 때문에 부부중 소비를 한사람에게 몰아줘서 공제를 몰아주는 팁도
- 다만 도비를 아끼고 투자나 저축을 하는 것이 당연히 현명한 소비방식
- 주택청약저축 일부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 일부 소득공제
- 한국 기업 엔젤투자
소득공제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