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때 배상하라고 할려고 했는데 문재인이 검토해보니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함. 다만 개인청구권과 국가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에 비해 국가 체급도 약하다. 박정희 당시 처리를 빨리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