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면 준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라면 준월세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3개의 보증기관* 에서 보증하며, 이에 따라 대출 상품군도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전셋집에 이삿짐을 풀자마
- 전입신고를 하고
- 곧장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
전입신고가 특히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된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
전세권설정도, 확정일자 받는 것도 다 귀찮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
운용하는 기관은 HUG와 SGI서울보증, HF까지 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