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상속과 증여세는 10%에서 50% 누진세율 구조로 세율이 동일
본적인 차이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금이고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세금
증여는 시기를 조절하여 금액을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재산의 소유가 바뀐다는 것은 양도가 아닌 이상 증여로 볼 수밖에
상속세증여세통상 세법 체계는 양도보다 증여의 세부담이 강하게 설계
양도세는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증여는 부모·자식 같은 특수관계에서 재화를 주고받는 데 세금을 매기는 성격이기 때문
특수관계인 사이에는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기보다 합심해 납부 세액을 줄이려는 유인이 강해 특별히 많은 세금을 부과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징벌적 증세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부 거래에서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 부담을 뛰어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월세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