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 확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받는 금액과 동일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투자주체는 회사이며, 투자성과 역시 회사에 귀속됩니다. 확정급여형을 택한 회사는 예상 퇴직금의 6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적립금만 확정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8.33%)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 입금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입된 퇴직급여 부담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투자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안하는 여러 상품에 투자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따로 IRP를 만들어 퇴직연금을 모으고관리할 수 있다
CD형 2022 7월 12일부터 이 유형의 퇴직연금에 노사가 합의한 투자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디폴트 옵션 적용
💰연금의 기본 옵션이 변한다?(feat. 디폴트 옵션)
IPEF #쿼드 #디폴트옵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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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DB형 vs DC형 퇴직연금 활용법
최근 중견기업에 입사한 A씨. 회사는 A씨 입사 후, 노사합의를 통해 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A씨는 과연 둘 중 어느 연금을 택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틈만 나면 동료와 선배들에게 물었지만 누구도 명확한 내용을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A씨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퇴직연금.
https://www.lifentalk.com/630

Seonglae Cho